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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령'도 물렸다…개물림 사고 최근 5년 간 1만건 넘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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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평균 진료비 200만원 달해
내년 2월 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손보사, 책임보험 관련 상품 개발 착수

맹견, 행인 공격(PG)[이미지출처=연합뉴스]

맹견, 행인 공격(PG)[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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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최근 '개통령'으로 불리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맹견'으로 알려진 아메리칸 불리에게 개물림 사고를 당한 모습이 방송되면서 관련 보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지난 5년 간 개물림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건수는 1만여 건에 달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개물림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현재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 관련 상품 개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내년 2월12일 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는 외출 시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매년 3시간씩 맹견 사육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특히 손해보험은 의무 가입 사항이다.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맹견 종류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드와일러와 그 교배종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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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몇 년 새 맹견 사고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 크다. 실제 소방청이 집계한 개물림 구급이송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개물림사고는 모두 1만614건 발생했다. 2016년부터는 한 해 2000건 이상 꾸준히 신고됐다.


개물림 사고로 인한 진료비도 증가 추세다. 보험개발원이 내놓은 개물림 사고 진료비 통계를 보면 같은 기간 피해자 1인 당 평균 진료비는 200만원에 달했다. 평균 진료금액도 2014년 148만원에서 2018년 239만원으로 61.4%나 올랐다.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려면 주인의 허락없이 개를 만지거나 다가가지 말아야 하며, 음식을 먹거나 새끼를 키우는 개는 민감하므로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 또 어린이와 개가 단 둘이 있게 하지 말아야 하고 외출 시에는 개에게 반드시 목줄을 매고 입마개를 해야 한다.


또 개가 공격할 때는 가방, 옷 등으로 신체접근을 최대한 막고 넘어졌을 때는 몸을 웅크리고 손으로 귀와 목을 감싸 보호해야 한다.


개물림 사고 피해 방지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현재 보험개발원과 손보업계가 배상책임보험 개발에도 착수한 상태다.


보상한도액은 사망 시 최대 8000만원, 부상 시 20만원에서 1500만원 등 대인 기본보상한도액과 사고 당 200만원의 대동물 보상한도액 등을 골자로 한다.


일부 손보사들은 반려견이 타인을 무는 사고를 배상하는 보험을 판매 중이다. 반려동물보험 일명 '펫보험'에 물림 사고 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하거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을 선택하면 된다. 메리츠화재 펫보험은 1회 1000만원 한도로 배상책임 특약을 선택할 수 있다. DB손해보험은 반려견 0세를 기준으로 416원을 내면 500만원 내 배상책임 특약에 가입 가능하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개물림 사고 외에도 자신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파손했을 때 보장한다. 보장 한도는 통상 1억원까지 설정한다.


손보사 관계자는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펫보험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금전적인 이유로 보험가입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개물림 사고의 피해자 뿐만 아니라 반려인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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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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