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행정명령 기간 중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관내 유흥주점 14곳을 고발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5월 수도권 클럽 확진자 및 최근 상무지구 유흥업소를 통한 코로나19 확진자의 2차 감염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코자 유동적인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려왔다.
행정명령 기간 동안 서구는 광주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해당업소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왔다.
점검 결과 서구는 5월 이후 실시된 행정명령기간 중 집합금지 위반 유흥업소 3개소, 실내 50인 이상 집합제한 위반 유흥업소 2개소, 출입자 명부 등 핵심방역 수칙을 어긴 유흥업소 9개소를 적발, 총 14개소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기간 중, 행정명령을 어긴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및 집합금지 명령,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입원·치료비·방역비용 등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되게 된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상황에서 클럽, 유흥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민·관·경 합동단속도 실시 할 계획”이라며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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