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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합금지명령 위반한 다단계·방문판매 업체 29곳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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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서울 관악구 신림동 리치웨이 내부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6월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서울 관악구 신림동 리치웨이 내부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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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했거나 관할구청에 등록·신고 없이 영업을 한 특수판매업체 총 29곳을 고발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고발 대상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5명이 발생한 관악구 소재 스마일무한그룹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와 관악구는 현장 합동점검을 통해 집합금지명령 및 방문판매법 위반을 확인하고 이 업체를 지난 25일자로 고발 조치한 데 이어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구상권)도 검토중이다.

앞서 시는 지난 6월8일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 등 특수판매업체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고, 230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3097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벌여 왔다. 이번에 고발한 29개소 이외에도 1750개소에 대해 마스크 착용과 소독제 비치, 발열 체크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또 불법영업 신고·제보센터와 민간 자율감시단 운영을 통해 접수된 미신고·미등록 업체는 특별기동단속반이 긴급 출동해 단속 중이다.


특히 시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고위험시설인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 홍보관과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인 강남 테헤란로, 관악서울대입구역, 금천 가산디지털단지 등 일대에 대해 특별 점검과 시-구-경찰의 합동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방역 실태와 집합금지명령 준수 이행 여부도 일제 조사하고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소모임 등으로 영업하는 방문판매업체 등에 대해서는 고발·영업정지·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강력 조치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은 홍보관·체험관 등에 참석하지 말고 불법 영업행위가 이뤄지는 방문판매 업체에 대해선 시민들도 특수판매분야 불법영업행위신고·제보센터 또는 120 다산콜로 적극 신고하고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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