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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해결모임, 경찰청장 직무유기 고발키로…"감치집행 못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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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해결모임이 6월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강민서 대표가 아동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양해모 제공

양육비해결모임이 6월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강민서 대표가 아동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양해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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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법원의 감치명령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경찰의 책임을 묻겠다며 경찰청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양해모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양해모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법원의 감치 결정 후 경찰에 집행장이 송달된 이후에도 감치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가사소송법 68조는 양육비 등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권리자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30일 내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해모는 그간 실제적인 감치가 집행되지 않았다며 경찰이 감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강민서 양해모 대표는 "21년동안 양육비 소송에서 7번의 감치 결정이 이뤄졌는데 3번만 집행됐다"며 "6개월만 피해다니면 되는 제도의 본질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의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KNK 이준영 변호사는 "감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하나 제정하지 않은 총체적 제도 미비가 문제의 본질이라는 점에 주목해 경찰청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 양육비 제도 미비에 대한 고위 공무원의 무관심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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