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 대상으로 파악…"이면 합의서라는 문건,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건 확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북송금 이면합의서와 관련해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건이라고 일축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면합의서 논란이 불거졌지만 청와대가 이를 해명한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9일 기자들을 만나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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