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정부는 29일 중국·베트남·캄보디아 3개국에 14일 이내로 출장을 다녀오는 국내 기업인에게는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이날부터 바로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저위험국가'로 언급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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