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인 없는 노후ㆍ위험 간판 정비를 추진한다.
정비 대상은 점포 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된 간판, 노후 훼손이 심각해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는 간판 등이다.
해당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건축과에 건물주 또는 소유주의 철거 동의서를 내면 현장 확인 뒤 무상 철거한다.
윤남엽 시 건축과장은 "점포 폐업이나 이전 때 간판 철거는 광고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무상 철거하기로 했다"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87개의 낡고 위험한 간판을 정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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