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제주 강간 혐의 20대 '무죄'…"피해자 진술 모호"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재판부 "저항한 흔적 보이지 않아…신빙성 떨어져"

제주 강간 혐의 20대 '무죄'…"피해자 진술 모호"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9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씨는 석방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25일 새벽 5시께 제주 한 모텔에서 지인이던 B(25·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와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 등을 하긴 했지만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경우 B씨의 진술 외에는 성폭행에 대한 별다른 증거가 없었다.

재판부는 사건 상황에 대한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다고 판단했다.


또 B씨의 몸에 저항한 흔적 등이 보이지 않는 점으로 미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사건 당일 제주한라병원에서 회음부 열상 진단을 받았음에도, 수사기관의 유전자 감정 결과 B씨의 손톱과 성기 내부에서 A씨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모텔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사건 직후 B씨가 급박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도 판결에서 주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