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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부동산대책 3탄은?…'투기부동산 증세·기본소득토지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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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부동산대책 3탄은?…'투기부동산 증세·기본소득토지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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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과 주택임대 사업자·법인에 대한 세금 감면 및 대출 특혜 폐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이어 투기용 부동산 증세와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특히 정부가 조례 등을 통해 경기도에 권한을 위임하면 가장 먼저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집값 폭등을 포함한 부동산 문제는 토지의 유한성에 기초한 불로소득(지대) 때문이고, 지대는 경제발전과 도시집중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불로소득은 없앨 수도 없고 없앨 이유도 없으며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이 있는 만큼 조세로 환수해 고루 혜택을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과잉 유동성, 정책 왜곡과 정책신뢰 상실, 불안감, 투기목적 사재기, 관대한 세금, 소유자우위 정책 등이 결합된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거래허가제나 대출 및 거래 규제 등 불로소득증가 억제조치는 단기효과는 몰라도 장기적 근본대책이 되기 어렵고 풍선효과를 수반한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따라서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 증가하는 불로소득을 부동산세(취득 보유 양도세)로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며 "실거주용 1주택은 통상적 수준의 부동산세 부과와 조세감면으로 일부 불로소득을 허용하되 그외 비주거용 주택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회수해 투자나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증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저항이 있는 증세가 성공하려면 증세가 징벌이 아닌 납세자 이익이 되도록 설계하고 증세에 대한 불신을 줄이려면 세금이 납세자를 위해 전적으로 쓰인다는 것을 체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처럼 정책목표를 위한 세금을 걷어야 한다면 써서 없앨 것이 아니라 국민소득과 소비로 연결시켜 복지와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를 잡을 해법으로 기본소득토지세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기본소득토지세는 토지불로소득 환수로 부동산투기억제, 조세조항 없는 증세와 복지확대 및 불평등 완화, 일자리와 소비축소로 구조적 불황이 우려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소비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등 다중복합효과를 갖고 있다"며 "전국적인 시행이 어렵다면 세목과 최고세율(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0.5~1% 이내)을 지방세기본법에 정한 후 시행여부와 세부세율은 광역시도 조례로 위임해주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기본소득토지세의 부동산투기억제, 복지확대, 불평등완화, 경제활성화 효과를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주택은 주거용 필수품이고 부동산세 중과는 투기투자자산에 한정해야 하므로 무주택자의 실거주용 매입과 실거주 1주택은 중과세에서 당연히 제외해야 한다"며 "지금의 부동산대란 위기를, 공정하고 충분한 부동산증세와 기본소득으로 망국적 부동산투기의 원천봉쇄, 복지확대와 경제회생, 4차산업혁명시대 모범적 k-경제의 길을 여는 기회로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5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을 해법으로 부동산 관련 고위 공직자에 대해 '백지신탁제' 도입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어 지난 7일에는 주택임대 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세금 감면 및 대출 특혜 폐지와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해법으로 내놨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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