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군 복무 당시 경계 근무 중 초소를 벗어나 커피숍에 다녀온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석준협 판사)은 초병수소이탈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 대해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앞서 군인 신분이었던 지난 1월21일 오전 9시12분께 경기도 한 군부대 출입문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중 10여 분 간 초소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그는 초소를 벗어나 미리 준비한 전투모와 가방을 착용하고 휴가자인 것처럼 행세한 뒤 인근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사 온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입대한 A 씨는 지난 3월 전역해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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