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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살해후 시신 유기한 20대 징역 25년 선고…10년간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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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살인범죄 다시 저지를 위험성 커"
시신유기 가담한 현 여친 징역 2년 실형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왼쪽)과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현재 여자친구 [사진=연합뉴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왼쪽)과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현재 여자친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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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16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8·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또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사체유기)로 함께 기소된 A씨의 현재 여자친구 B(25)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라며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청소년 시절부터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번 사건 범행도 다른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며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돼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씨에게는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알고도 자수를 권유하지 않고 시신 유기에 능동적으로 가담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B씨와 함께 갈대밭에 시신을 40여일간 방치했고, 시신 유기 장소를 물색하던 중 경치 좋은 곳에서 셀카를 찍기도 했다"며 "범행을 반성한다고 하지만 범행 후 정황을 보면 실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무기징역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해 1월 12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 C(29)씨와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나흘간 C씨의 시신을 빌라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차량에 싣고 인천으로 이동해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도로 주변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발견 당시 C씨 시신은 마대 자루 안에 들어있었고 부패가 다소 진행된 상태였으나 훼손된 흔적은 없었다.


A씨는 범행 후 숨진 C씨의 휴대전화로 유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마치 C씨가 보낸 것처럼 꾸며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C씨의 아버지에게 전송했다.


B씨는 당일 A씨의 차량에 동승해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그는 A씨를 좋아해서 범행을 도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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