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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D-30] 공수처장 제1 덕목은 '정치 논란 없는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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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 상징성 만큼 보안 철저
이광범 변호사 유력 후보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남기명 단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설립준비단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남기명 단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설립준비단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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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정의의 수호자', '무소불위 권력' 등으로 수식되는 공수처를 안착시킬 수장은 출범 한 달 전인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초대 공수처장이 갖는 상징성이 큰 만큼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며 처장후보자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장 후보자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거나 자질 논란이 빚어질 경우 공수처 출범은 첫 걸음부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매주 한 번 여는 상임이사회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추천할 후보를 논의해, 이번 달 말까지 국회에 전달한다. 이후에는 추천위에서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넘기고,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지정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이 임명된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후속 법령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공수처장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력도 없어야 한다. 아울러 검사는 퇴직 후 3년,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자연히 현역 검사나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은 공수처장 후보군에 오를 수 없다. 공수처장 임명을 염두에 두고 특정 인사를 급히 퇴직시키는 식의 편법도 통하기 어렵다.


법조계에서는 초대 공수처장이 갖춰야 할 첫 번째 요건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꼽는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초대 공수처장은 차분하고 현명하며 감각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며 "너무 욕심이 많거나 전투적이고 특정 진영논리에 빠진 인물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많은 인물들이 물망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최근에는 이광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61ㆍ연수원 13기)가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지난 3월 이 변호사가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의 대표 직함을 떼면서 공수처장 선임 절차를 밟기 위한 사전 단계라는 분석도 나왔다. 법조인들은 이 변호사를 두고 "법리에 밝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 평가한다.


다만 이 변호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였고 특검 수사 이력 등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 여지가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이 변호사 외 특별검사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변호사(68ㆍ10기)와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64ㆍ11기)이 거론됐지만 모두 정년 65세 요건에 맞지 않아 가능성이 낮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고려대 교수(56ㆍ16기)도 거론됐지만 그는 언론을 통해 고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백승헌 법무법인 경 변호사(57ㆍ15기),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57ㆍ19기),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57ㆍ22기) 등도 후보로 이름이 올랐지만 민변이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단체인 만큼 역시 정치 중립성 논란이 일 우려가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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