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서울 강남구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6)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4월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보건당국 역학조사에서 3월 27일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유흥주점에서 일한 사실을 숨긴 채 집에 머물렀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역학조사에서 자신의 동선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하는 의무를 어기고 일부를 누락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소변, 대리기사, 녹취파일' 계속되는 음주 정황에...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