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업소 종업원 A(36)씨를 1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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