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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이재용 사건 수사심의 현안위원장 회피하겠다”…임시 위원장이 직무대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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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과 고교동창” 사유 들어…“에버랜드 재판, 칼럼, 처남 때문 아냐”
26일 예정대로 열릴 듯…호선으로 선출된 임시위원장이 직무 대행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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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형민 기자]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던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위원장(68·전 대법관)이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 등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회 위원장직을 회피하고 사건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양 위원장은 이 부회장과 함께 수사를 받고 있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69)과의 친분관계를 이유로 들었지만, 과거 재판 등 본인과 삼성과의 연결고리를 이유로 잇따라 제기되는 위원장 자격 논란이 부담돼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양 위원장이 현안위원장을 회피하기로 함에 따라 이 부회장 등 사건의 현안위원회는 참석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임시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양 위원장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26일 개최되는 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며 “대검찰청의 운영지침에 따라 26일 위원회에 참석해 회피 의사를 위원들에게 밝히고 위원장 대리 선임 등 향후의 진행에 관해 관련 절차를 설명한 다음 위원회 자리를 벗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안위원장 회피 이유에 대해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과 오랜 친구관계”라며 “그가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이번 위원회에서 다뤄질 사건의 공동피의자 중 한 사람으로서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소인(訴因. 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인적 관계는 회피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최 전 실장은 애초부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지만 현안위원회에서 다뤄질 사건의 당사자인 이 부회장이나 김종중 전 미전실 팀장(64)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관점에서 볼 때 친분관계가 있는 자신이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다. 최 전 실장은 양 위원장과 서울고 22회 동창이다.


양 전 대법관은 2009년 5월29일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무죄 의견을 냈던 사실 때문에 삼성의 승계 작업에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달 매일경제신문에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칼럼을 기고하며 이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양 전 대법관의 여동생이 과거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로 근무했던 사실과 처남이 삼성서울병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도 위원장 자격 시비의 요인이 됐다.


하지만 양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최 전 실장과의 친분관계 외에 이 같은 사정들은 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양 위원장의 위원장직 회피에 불구하고 수사심의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이번 주 중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의 현안위원을 선정해 현안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위원회 일정을 연기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며 “현안위원 추첨은 어차피 무작위 추첨이고 위원장이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만큼 절차 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양 위원장이 하시게 될 수도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관련 지침에서는 수사심의위원장이 현안위원회 의장으로서 추첨을 통해 선정되는 현안위원들이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26일 열릴 현안위원회에서는 15명의 현안위원 중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앞서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와 달리 검찰과 이 부회장 등 신청인 양측은 서면의견서 외에 30분 이내에서 직접 구두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고, 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할 기회도 주어진다.


삼성에 우호적으로 평가돼온 양 위원장이 현안위원회 위원장직을 회피하는 것은 이 부회장 등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변수로 보인다.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질문할 권한이나 기소 여부에 대한 위원회 의견 결정에 참여할 표결권은 갖고 있지 않지만 전체 회의를 주재하며 안건별 시간 배분, 질문자와 질의시간 배정 등을 맡게 되는 만큼 회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부의심의위원회 단계까지 개별적으로 대응했던 이 부회장 측과 김 전 팀장 측 변호인들은 이번 현안위원회를 앞두고 공동대응에 나설지를 검토 중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위원장이 바뀌니까 룰미팅을 새로 해야 할 상황”이라며 “위원회 쪽에서 의견서를 같이 낼 건지 물어올 텐데 그 문제를 협의할지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의심의위원회 때는 부의의 필요성을 설득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수사심의위에서는 아무래도 혐의사실에(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는데) 좀 더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6일 열리는 현안위원회에서는 이 부회장 등 사건의 기소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후 의결된 내용은 심의의견서를 작성해 사본을 주임검사에게 송부한다. 주임검사는 사건기록에 해당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지침에서는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만 정해 강제력은 없지만, 앞서 8번의 수사심의위 결과는 모두 받아들여졌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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