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 조기 진입을 돕고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품질자료 요건 ▲독성시험 등 비임상시험 고려사항 ▲최초 임상시험 시 고려사항 ▲안전성·유효성·면역원성 평가항목 설정 시 고려사항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백신 지침(부록) 등이다.
식약처는 ‘K-백신 신속심사 추진반’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개발 11개 업체에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단계로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과학적 정보, 국내·외 임상시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백신 개발업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그리웠다, 빨간 뚜껑'…옛날 포장 그대로 돌아온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