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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D-30]헌재, 공수처법 위헌성 논란 종지부 찍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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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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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미래통합당 강석진 전 의원이 2월에 청구한 공수처법 위헌소원 사건과 같은당 유상범 의원이 지난달 청구한 위헌소원 및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혹시라도 헌재가 공수처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7월15일 전 ‘공수처법의 효력 발생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이라도 인용할 경우 공수처 출범은 헌재의 최종 위헌성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멈춰질 수밖에 없다.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헌재가 일부 조항에 대해서라도 위헌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혼란을 피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찬반 논란 더 이상 의미 없어”…“위헌성 제거가 급선무”=그동안 국내에서는 공수처 도입을 둘러싸고 20년 이상 찬반 논란이 이어져왔다. 특히 공수처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측은 공수처가 내포하고 있는 위헌적 요소들을 공수처를 배척하는 근거로 삼아왔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 시행을 불과 한 달 앞둔 현 시점에서 우리의 관심은 공수처법의 위헌적 요소들을 찾아내 개선하는 데 모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 A씨는 “검사들이라고 공수처 도입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법이 만들어졌고, 논란이 있든 없든 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상 잘 운영돼야 할 것 아니냐”라며 “그건 결국 헌법과 형사소송법 체계 내에서 헌법정신이나 형소법 이념에 부합되게 운영돼야 한다는 말인데 공수처 운영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나 헌법 위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 위헌적 요소는 제거돼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헌법 체계상 문제·평등권 침해=공수처가 위헌적 기구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헌법상 설치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우리 법체계상 국민들의 권리나 의무와 관계있는 처분을 하는 기관들은 감사원이나 선거관리위원회처럼 헌법에 설치근거가 있는 헌법기구가 아닌 이상 입법, 행정, 사법 등 3권중 어느 한 곳에 소속돼야 마땅한데 지금 공수처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행정부서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 우리 법체계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물론 이견도 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식적으로 대통령을 공수처장 임명권자로 하는 조직 운영 직제상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으로 인정된다”며 “유사 기관으로 감사원은 형식적으로 대통령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직무상의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체계상 삼권분립 안에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밖에도 ▲수사 대상에 따라 수사만 가능한 경우와 수사와 기소 및 공소유지까지 가능한 경우를 구별해(법 3조) 평등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 가족의 범죄까지 고위공직자범죄로 규정해 공수처가 수사하게 함으로써(2조) 헌법상 자기책임 원리에 반하고 헌법이 금지한 연좌제에 해당하며 ▲법 시행 전에 퇴직한 고위공직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 시켜(2조)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등 지적이 제기됐다.


그밖에도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검찰 등)에 이첩을 요청할 경우 응하도록 한 것(24조 1항)이나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것(24조 2항)은 헌법상 범죄 수사와 기소의 총 책임자인 검찰총장보다 일반법에 의해 설치된 공수처를 상위에 둔 것이라 위헌이라는 논란도 있다.


검찰 출신으로 최근 ‘2020년 검찰개혁법 해설’을 펴낸 이완규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수사를 시작하지 않아도 위헌소송이 가능하다”며 “가장 확실한 헌법소송은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할 때다. 압수수색 들어오면 바로 위헌소송 내고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검사는 검사인가?=우리 헌법은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하위법인 검찰청법에서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법에서 정한 공수처검사에 대한 논란은 공수처검사가 일반 검사와 달리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외의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는 점에서 시작된다.


이 변호사는 저서에서 “검사의 본질적인 기능은 공소권에 있다”며 “최소한 수사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공수처검사는 검사라고 볼 수 없고, 특정 대상에 대한 수사만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 같은 관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의 기능을 수사보다 기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처럼 공수처검사가 헌법과 검찰청법이 인정한 검사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공수처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헌재 결정시기·결론 주목돼=헌재가 법 시행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결론을 언제 내놓을지 현재로선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가 출범하고 수사가 개시됐을 때 수사 대상이 헌법소원을 내면 기존 접수 사건과 함께 병합해 한 번에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아무튼 헌재가 공수처법 전체를 단순위헌 결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위헌성 지적을 받은 조항 중 일부에 대해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법 개정은 국회에 맡기는 방식의 ‘입법촉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여지는 있다. 이 경우 헌재가 정한 입법시한까지는 법의 잠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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