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성매매 업자에 단속정보 흘리고 금품 받은 현직 경찰관 구속기소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성매매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넘기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직무유기 및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46)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2월 성매매업소 업주 B(39)씨의 성매매 알선 사실을 적발하고도 입건하지 않고 올해 2월까지 1년 동안 B씨에게 성매매 단속 정보를 넘겨주며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B씨가 2015년부터 5년여간 서울 동대문구 등지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A 경위와 같은 경찰서 소속으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 C 경찰관도 직무유기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A 경위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