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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100억대 옥중 사기’ 주수도 전 회장 항소심서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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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22일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3월 22일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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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2조원대 불법 피라미드 판매 사기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다시 1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기소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64)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 이승철 이병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444여억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형량인 징역 6년보다 4년이 늘어난 셈이다. 재판부는 주씨의 보석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미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다시 다단계 사기를 벌여 피해자를 양산한 피고인에게는 장기간 구금 외에 재범을 막을 길이 없어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주씨는 측근들을 조종해 2013년부터 1년간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113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휴먼리빙에서 빼돌린 회삿돈 11억원과 실체가 없는 가공의 물품 대금 31억원을 차명 회사로 송금하고, 회사자금 1억3000만원을 자신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1999년 제이유그룹을 설립해 다단계 판매업을 시작한 주씨는 제이유그룹을 통해 9만3000여명으로부터 2조1000억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고 복역해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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