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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처리기간 규정, 경미한 위반 제재면제…금융사 제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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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처리기간 규정, 경미한 위반 제재면제…금융사 제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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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당국의 검사ㆍ제재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권익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검사 종류별로 '검사종료~결과통보'까지 표준적인 처리기간을 규정했다. 종합검사는 180일, 부문검사 중 준법성검사는 152일, 평가성검사는 90일이다.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재사항이 없는 경우는 각각 160일, 132일, 90일이다.


금융당국은 검사 종료 뒤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들어 법적ㆍ심리적 불확실성이 가중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렇게 조치했다.


금융당국이 실시하는 현장검사에 대해 검사 실시 1주일 전에 금융회사에 통지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1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개정됐다.

또 법규 미숙지, 단순과실 등에 의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획일적으로 제재하는 대신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제재 대체수단이 도입된다.


교육조건부 제재면제 제도는 금융회사 전ㆍ현직 임직원 중 제재 수준이 '주의'에 해당하는 경우로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에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3일 전부터 제재심의 안건 열람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5영업일 전부터 열람할 수 있다.


제재심에서는 통상 제재 대상자와 법률대리인 위주로 출석ㆍ진술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장 및 업계 전문가 등 참고인이 출석해 진술할 것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제재과정에서 금융당국과 독립적으로 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권익보호관제도의 명문화, 제재심 민간위원 구성의 다양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금융당국은 또 제재심 종료 후 대상자에게 심의 결과를 알려주도록 명문화해 대상자의 알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더불어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자체적인 위반행위 시정노력이 있을 경우 이를 제재양정에 반영해 과징금ㆍ과태료 감경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활성화되고 자율적인 위법행위 시정ㆍ개선의 노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내부통제 우수 회사에 대한 제재감경이 실질적으로 가능토록 하기 위해 '정량적 기준'을 신설하는 등 판단 기준을 구체화ㆍ합리화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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