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3만325건 조정 지원
작년 4분기보다 5.2% 늘어
신속 채무조정도 26% 급증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한 서민이 올해 1분기 3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로 경기가 급락하면서 폐업ㆍ실직 등이 잇따르고 이자 등을 감당해내지 못한 채무자들이 빚을 탕감받기 위해 몰려든 영향이다.
13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신복위가 지원한 채무조정 건수는 모두 3만325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1분기(2만4590건)에 비해 4년 새 23.3%나 증가했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2만8897건)에 비해서는 약 5%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90일 이상 연체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워크아웃은 올 1분기 2만3182건 진행됐다. 2016년 1분기 2만624건에서 12.4% 증가했으며 지난해 4분기 대비(2만2023건)로는 5.2% 늘었다.
개인워크아웃은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면서 채권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신복위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연체 30일부터 90일미만 연체자에 대해 이자율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프리워크아웃은 올 1분기 5968건 지원됐다. 2016년 1분기 3966건에 비해 50.4%나 급증했다. 직전 분기(5942건)에 비해선 약 4% 늘었다. 프리워크아웃은 보유 자산이 10억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더 주목할 것은 신속 채무조정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신속 채무조정은 올 1분기 1175건 진행됐는데 지난해 4분기 932건에서 26% 늘었으며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3분기 보다 382.3% 폭증했다.
신속 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거나 연체는 시작되지 않았으나 돈을 갚지 못할 것 같은 개인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올해 1월 354건, 2월 337건, 3월 484건으로 증가세다.
신복위는 “코로나19로 단기간 실직, 폐업 등 소득 감소로 연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금융지원 일환으로 6개월 긴급 상환유예, 10년 분할상환 등 연체 위기자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 제도가 더 알려진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서민들에게 채무조정은 빚의 굴레를 견디다 못해 꺼내 드는 ‘최후의 수단’인데 코로나19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하반기부터 더 극에 달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신복위의 2016년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의 73.5%가 월 소득 150만원 이하였다. 신복위 관계자는 “채무자는 보험이나 예ㆍ적금을 깬 뒤 카드론을 쓰거나 저축은행ㆍ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뒤 못 갚게 됐을 때 신복위 문을 두드린다”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채무조정 신청은 하반기나 내년에 더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민 대표와 함께하고 싶어" 뉴진스 멤버 부모들,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