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선관위서 본투표 용지 유출
선관위, 檢수사의뢰
민경욱 "나를 민주주의 수호제단에 기꺼이 바치겠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ㆍ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투표관리관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채 무더기로 비례투표용지가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투표용지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분실한 투표용지로 확인됐다. 앞서 민경욱 의원은 지난달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 하는 등 지속해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선관위는 민경욱 의원이 공개한 투표용지 관련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 의원이 입수한)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는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에서 분실된 잔여 본 투표용지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구리시 선관위는 개표소에서 수택2동 제2 투표소의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교부 수의 불일치로 잔여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며 "잔여 투표용지 등 선거 관계 서류가 들어 있는 선거 가방을 개표소 내 체력단련실에 임시 보관했으나 누군가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탈취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해 이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투·개표 조작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면서 "잔여 투표용지를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제시한 당사자는 투표용지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입수 경위 등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표용지 분실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를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한다면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는 말이 될 것"이라며 "나를 민주주의 수호제단에 기꺼이 바치겠다. 나를 잡아가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 11일 민 의원은 4·15 총선 사전투표용 투표지를 무더기로 입수했다며 부정 개표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전투표 조작설 주장하면서 "세상이 발칵 뒤집힐 증거가 있다"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투표 관리관의 날인 없이, 기표가 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있다"며 이를 공개했다.
그는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올 때마다 투표지를 인쇄해 여분의 투표지가 나오지 않는다면서 자신이 용지를 확보한 것 자체가 '조작'의 증거라고 거듭 주장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ㆍ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경기도 한 우체국 앞에서 파쇄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민 의원은 비닐봉지에 담긴 파쇄 종이를 들어 보이고는 "경기도 모 우체국 앞에서 발견된, 봉투와 함께 파쇄된 사전투표지"라며 "누군가가 투표한 투표지를 갈았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민 의원이 공개한 종이가 실제 투표용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민 의원은 서울 서초을 지역구 투표지가 경기 분당을에서 발견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개표에 쓰인 투표지 분류기가 외부와 통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익명 음성 녹취를 공개하고 분류기 기기 검증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민 의원은 인천지방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민사35단독(판사 안민영)은 민 의원이 증거 보전을 요청한 27건 가운데 투표함, 선거용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17건에 대한 증거보전 검증을 받아들였다.
증거보전 신청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미리 보전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다. 법원이 연이어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부정선거 논란은 결국 법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제223조에 따라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후보자는 당선인이 결정된 이후 30일 이내 소를 제기하면 재검표를 받을 수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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