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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경력단절 여성 고용확대 위해 '새일인턴'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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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경남도, 경력단절 여성 고용확대 위해 '새일인턴'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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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우권 기자] 경상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위기에 처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여성고용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도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턴사업(새일인턴)의 참여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새일인턴은 경력단절 여성을 실습사원으로 채용하면, 해당 기업과 여성에게 일정 기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규모는 기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00명 미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으로 변경해 소규모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참여자가 새일센터의 인턴 연계를 거치지 않고 기업에 직접 인턴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도 '새일인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간제 실습사원(인턴)의 고용조건 완화, 인턴 연계 직종의 제한 완화, 감원 사업장 참여제한 기준 완화 등으로 새일인턴에 보다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새일인턴의 지원금은 1인 총금액 360만원을 한도로, 기업에 270만원, 인턴에게 90만원이 지급된다. 기업에는 인턴기간 3개월 동안 월 80만원씩 지급하는 '인턴지원금'과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급하는 '취업장려금' 30만원이 지원된다.


인턴에게는 인턴 종료 후 상용직 혹은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취업장려금으로 90만원을 지원한다.


한미영 경남도 여성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지켜내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또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우권 기자 kwg10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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