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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 제보자 검찰에 고발당해…업무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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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지난 3월 말 MBC가 보도한 ‘검언유착’ 의혹의 제보자로 알려진 지모(55)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지씨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에 대한 MBC 보도와 관련해 지난 6일 최 전 부총리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4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보자가 주장하는 신라젠 사건과 관련된 여야 인사 파일의 존재를 부정했다”며 “제보자는 존재하지 않는 파일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채널A 기자의 취재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또 법세련은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제보자가 함정을 파놓고 대화를 유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제보자 측이 채널A 기자에게 '검사와의 통화녹음'을 먼저 요구했고 이 전 대표의 출정을 늦춰달라는 부정한 청탁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와 채널A 기자가 전화 통화를 한 것이 사실인지도 불투명하고, 통화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일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검언유착 프레임은 성립할 수 없다"며 "제보자가 현 정권의 열렬한 지지자임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의 본질은 오히려 '정언유착'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 전 부총리는 서울남부지검에 자신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MBC 관계자들과 제보자 지씨를 추가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지씨는 자신이 피고소인 신분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조사에 응하겠지만, 참고인 신분인 채널A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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