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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링거사망 사건' 피고인 징역 30년 불복 항소…'살인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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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구형한 검찰도 "양형 부당" 항소

'부천 링거사망 사건' 피고인 징역 30년 불복 항소…'살인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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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마취제를 투약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이른바 '부천 링거사망 사건'과 관련해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직 간호조무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32·여)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남자친구와 동반 자살을 하려고 했을 뿐 살인은 결단코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앙심을 품고 약물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으로,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이 사건은 계획된 살해냐, 극단적 선택이냐(동반자살)를 놓고 법정 공방이 치열했으나 지난달 24일 열린 1심 판결결과, A씨의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동반 자살을 하기로 약속했다는 증거는 피고인 진술이 유일한데, 그 진술이 빈약할 뿐 아니라 신빙성도 매우 낮다"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는 당시까지도 꾸준히 개인회생 대금을 납부했고, 부친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등 자살할 정도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했다고 의심한 뒤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전) 부검으로 주사 쇼크를 알 수 있는지 검색하는 등 의학지식을 이용해 보관하던 약물을 피해자에게 투약하고 자신은 약물을 빨아먹는 방법으로 동반 자살로 위장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는 기미 없이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고 유족에게 속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께 경기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사망 당시 30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는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 등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사건 당시 B씨와 모텔에 함께 있던 A씨도 검사결과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치료농도 이하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투약하고 자신은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계승낙살인죄' 등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위계승낙살인죄는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속인 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살해한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나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은 A씨와 B씨가 사건 발생 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A씨의 인터넷 검색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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