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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아동학대 감형 규정 없애자" 결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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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가 아동학대 감형 규정을 없애는 등 'N번방'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과방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실시한 디지털 성범죄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의 경우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각 상임위에 촉구했다.


결의 내용을 보면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공동체의 윤리와 도덕, 그리고 가치관을 무너트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디지털 상에서의 성착취 등 성범죄 행위에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위원회가 앞장선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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