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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35만명, 세달치 건보료 절반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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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추가경정예산 2656억원, 건보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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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하위 20% 가입자는 이번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매달 건보료 절반을 감면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ㆍ청도ㆍ봉화 거주민은 하위 50%까지까 감면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부가 확보한 추경예산에 따라 건보료 지원액 2656억원이 확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미 고지된 3월 보험료는 4월에 고지될 때 소급해 지원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전국 835만명이 지원받는다. 직장가입자가 602만명, 지역가입자가 233만명이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 평균 4만1207원, 그 외 지역은 월 평균 3만1306원 보험료가 준다. 복지부는 기존에 다른 경감 혜택을 받던 가입자도 기존 경감을 적용받고 난 이후의 보험료에 대해 추가로 지원받는다.


또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이번 추경 경감 조치로 직장가입자의 전체 보험료가 경감되기에 사업주의 부담분도 같이 준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다음 달 초에 각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키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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