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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위 결정 또 뒤집은 황교안…'공천 철회' 4곳, 無공천으로 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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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새벽 긴급 최고위…4개 지역구 공천 철회 결정
공관위 '권한남용' 반발…공천 갈등 막판 진통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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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4ㆍ15 총선 후보자 등록을 하루 앞둔 25일 미래통합당이 공천작업에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지도부가 다시 뒤집으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공관위는 해당 지역에 대한 무(無)공천 가능성까지 검토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기 의왕ㆍ과천, 화성을과 부산 금정구, 경북 경주시 등 4개 지역구에 대한 공천 무효화 결정을 의결했다. 황 대표는 당초 전날 밤 최고위를 열고 이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자 이날 새벽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했다.

해당 지역은 최고위에서 공천결과 의결을 미루고 재심의를 요구한 곳들이다. 앞서 공관위는 경기 의왕ㆍ과천에 이윤정 전 광명시의원을, 경기 화성을에 한규찬 전 평안신문 대표를 '퓨처메이커'로서 전략공천했다. 경북 경주에는 박병훈 전 경북도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을 확정했고, 부산 금정구는 당초 경선지역이었으나 상대 후보가 경선을 포기하면서 김종천 규림요양병원장이 단수 추천을 받았다.


공관위는 최고위의 요구에 따라 재심사를 거쳤고, 해당 지역에 대한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고위가 공천 무효화 결정을 내리면서 이들 후보들의 공천은 최종 무산됐다. 황 대표는 공관위의 공천유지 결정을 뒤집은 이유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를 한 것"이라며 "국민 중심 공천, 이기는 공천이 돼야한다는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효 사유에 대해선 "일일이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회피했으나 공천이 결정된 직후부터 해당 후보에 대한 반발 민원이 빗발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연고부터 후보 자질, 도덕성에 대한 지적이 일었고 일부 후보의 경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당의 후보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공관위는 반발하고 있다. 이석연 공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최고위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당 지도부가 공관위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현재 당헌당규상 무효화 사유는 선거부정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만 한정돼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당 지도부가 마음에 안 드는 후보를 언제든 무효화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다.


최고위 내에서도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이견이 나왔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 도중 나와 "(지도부가) 해당 규정을 최소화해서 사용해야 함에도 생각보다 권한을 확장적으로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최고위가 공천을 철회한 것은 서울 강남을 최홍 전 맥쿼리투자자산운용 대표, 부산 북ㆍ강서을 김원성 최고위원에 이번 이번이 세번째다. 다만 앞선 두 사례 중 최 전 대표는 공관위가 최고위의 결정을 수용하는 선에서 정리됐고, 김 최고위원의 경우는 공관위가 먼저 나서 당에 철회를 요구해 차이가 있다. 김형오 전 공관위원장의 사퇴로 일단락되는 듯 했던 공관위와 당 지도부 사이의 갈등이 공천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는 셈이다.


공관위는 이날 회의 개최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심사를 통해 다시 후보를 정할 가능성도 있지만 아예 후보를 내지 않는 무공천 가능성도 열려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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