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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감사보고서 늦게 내도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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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자료제출 부담 완화 조치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한 4주→6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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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기한 안에 감사보고서를 못 내는 기업의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자들의 각종 보고서 등 제출 의무 부담을 줄일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원칙대로라면 사업자가 기한 내에 자료를 안 내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재택근무 확산 등으로 피심인이 자료 수집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봤다. 기업의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이달 31일까지 불가피하게 감사보고서를 못 내는 상조업체의 과태료를 면제한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내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해 면제요건에 맞는 감사인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신청서를 내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법엔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면제 요건은 ▲회사의 결산일이 2019년 12월31일이고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있거나 2019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혹은 방역 등 탓에 지연됐을 경우 등이다.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기한인 다음달 29일까지 재무현황 등을 확정하기 어려우면 과태료 또는 등록거부 대상에서 빼준다. 사유서를 내고 일정 기간 안에 보완하면 된다.


단, 지연 제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는 나머지 항목은 정기변경 기한 안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항목은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 수, 직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직영점 수, 직전 사업연도에 지출한 광고비 및 판촉비 등이다.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한도 2주 추가해 한시 운영한다. 피심인의 의견서 제출기한을 현행 4주(소회의 3주)에서 6주(소회의 5주)로 연장해 통지한다.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은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란 불가피한 외부 요인 때문에 발생한 위법행위 행정제재를 면제해 사업자의 부담이 줄 것"이라며 "공정위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피심인에 충분한 의견 제출 기간을 준 만큼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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