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유병돈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라임운용과 판매사들을 검찰에 추가 고소했다.
라임 사태 피해자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는 25일 대신증권과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등에 대해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우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규모, 피해자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사기수법 등 에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사건과 본질이 다르다”면서 “이 사건은 심지어 투자자들의 돈이 기업사냥의 ‘쩐주’ 역할을 하는데 동원되었고,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하여 시세조종을 하는 것에도 투자자들의 돈이 동원돼 사기 판매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전 센터장도 라임자산운용에서 어떻게 라임펀드를 운용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에게는 트리플 A 기업에 투자한다는 식의 안정성만 강조했고, 위험성은 로또보다 낮다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펼쳤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해자 측은 고소장 제출과 함께 수사의견서도 함께 제출, 강력한 수사진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사태 투자자들은 투자판단을 잘못해 손실이 난 것이 아니므로 명백한 사기 피해자”라며 “이번 라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반적으로 팽배한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 만큼 검찰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라임운용의 환매중단 모(母)펀드는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플루토 TF'(무역금융펀드) 등 3개다. 환매 중단규모는 1조6000억원에 달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소변, 대리기사, 녹취파일' 계속되는 음주 정황에...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