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LCR 규제비율 매년 상향…2017년 60%·2018년 70%·2019년 80%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금융회사의 외화 차입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면제하고, 은행들의 원활한 무역금융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LCR)규제(현재 80%)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이번 주 중에 발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변동성이 커진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의 외화자금 공급 여력을 확충해 주겠다는 취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열린 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외환분야 거시건전성 규제 조치들을 완화해 민간부문의 외화조달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현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채권 규모 등 대외건전성이 과거 금융·외환위기 시기와는 확연히 다른 상황"이라며 "지나친 불안감과 이에 따른 과도한 쏠림 대응은 절제하면서 국내외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 은행, 기업 등이 철저히 대비하고 선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 외화 유동성 상황을 매일 점검하면서 기업·금융회사들이 외화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층적인 외화 유동성 공급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적기에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민간부문의 외화조달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이란 정부가 금융기관이 보유한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일정 비율의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로 2011년 8월에 도입됐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10bp를 곱해서 산정한다.
외화건전성 부담금 한시 면제 제도는 은행·증권·보험·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의 외화를 차입하는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은 외화차입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고 더 낮은 금리로 차입한 외화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며 "또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낮출 경우 더 많은 외화를 차입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의 원활한 무역금융 공급 등을 위해 외화 LCR 부담도 한시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외화 LCR은 향후 30일간 순외화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로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외화 LCR 규제 비율을 낮추게 되면 은행이 시장이나 기업에 외화 자금을 보다 원활히 공급할 수 있게 된다. LCR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법으로는 당초 60%대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 등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LCR 규제는 2017년 적용됐다. 이후 일반 은행 기준으로 ▲2017년 60% ▲2018년 70% ▲2019년 80%로 매년 10%씩 올려왔다.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과 달러 수요 증대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도 불안한 모습이다. 한편 환율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249.6원)보다 13.9원 내린 1235.7원에 출발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김건희 여사가 선물받은 책 주웠다" 주장한 아파...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