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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P2P대출 연체율 15.8%…부실우려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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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잔액 (’17말)0.8조원→(’18말)1.6조원→(’19말)2.4조원→(’20.2말)2.4조원→(3.18일)2.3조원
연체율 (’17말)5.5%→(’18말)10.9%→(’19말)11.4%→(’20.2말)14.9%→(3.18일)15.8%

3월 P2P대출 연체율 15.8%…부실우려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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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오는 8월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있는 P2P(개인간 거래) 금융의 대출 연체율이 15%를 넘는 등 급증하고 있어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하고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나 사기ㆍ횡령 사고 등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23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현재 P2P 대출 잔액은 2조3362억원으로 집계됐다. P2P 대출 잔액은 2017년 말 7532억원, 2018년 말 1조6439억원, 지난해 말 2조382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지난달 말 2조3749억원을 기록하는 등 올 들어 소폭 감소하기는 했으나 문제는 연체율이다. 30일 이상 연체율은 2017년 말 5.5%에서 2018년 말 10.9%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 말에는 11.4%를 기록히며 연체율 증가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2월 말 14.9%에 이어 지난 18일에는 15.8%를 기록하는 등 전년 말 이후 무려 4.4%포인트나 급등했다.

특히 한국P2P금융협회의 공시자료(44개사)에 따르면 부동산 대출상품(부동산 PF, 부동산 담보대출 등) 취급 비율이 높은 업체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월 말 현재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100%)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무려 20.9%로 나머지 28개사(평균 연체율 7.3%)에 비해 2.9배나 높았다.


P2P 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대출-투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다.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대출 및 투자시장을 개척하며 빠르게 성장해 왔다. 기존에 높은 이자(18~24%)를 부담했던 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연 8~16%) 신용 대출을 제시하며 대부업 대안으로 등장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7년 말 183개사였던 P2P업체는 이달 18일 242개, 누적대출액은 같은 기간 1조6820억원에서 9조6032억원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P2P 대출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연체율의 급증으로 원금 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은 소비자경보를 다시 발령했다. 당국은 P2P 대출은 차입자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당초 약정된 투자기간 내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의를 요청했다. 또 P2P업체 선정시 금융위 등록업체인지 여부와 P2P협회 등의 재무 공시자료 및 인터넷카페 등의 업체 평판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과도한 투자 이벤트를 실시하는 업체는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고 부동산 대출 투자 시에는 공시사항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고수익을 제공하는 P2P대출 투자는 일반적으로 고위험 상품이므로 소액으로 분산투자해 만기 미상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업체들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는 한편,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나 사기ㆍ횡령 사고 등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적극 실시해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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