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종로5가 인근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이날부터 전국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돼 신분증을 제시해야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1인당 5매였던 구매한도는 1인당 2매로 줄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일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 출생 연도별 끝자리 맞춰 일주일에 2매씩 구매할 수 있다.
9일 0시부터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로 공적 마스크 구매를 제한하는 5부제가 본격 시행된다.
마스크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령 출생연도가 1983년생인 경우 수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단 해당 요일에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한 경우엔 토요일과 일요일 문을 연 약국에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를 해당 주에 구매하지 않아도 다음주로 이 수량이 이월되지는 않는다.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도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약국과 같은 방식으로 일주일에 1인당 2매를 판매할 방침이다. 다만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까지 일주일가량 걸릴 예정으로 그 전까지는 하루 1인 1매만 살 수 있다.
부모가 자녀 마스크를 대신 구매하는 대리구매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여권이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살 수 있다. 부모와 함께 방문한 경우라면 부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구매할 수 있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대신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5부제 시행 시 장애인에게만 적용되는 대리 수령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마스크 5부제 시행 전 대리 수령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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