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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부동산대책] 실수요자 잡을라…"6천만원 어디서 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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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대출규제 강화…LTV 60%→50%
부부 합산 6000만원 이하 등 조건 충족시키면 60% 유지
"세 가지 조건 다 만족시키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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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10억짜리 투기하는 사람들이 1억, 2억 없어서 안 살까요. 결국 나같이 최대한 대출 내서 집 한 채 마련해보려는 실수요자들만 피해보는 겁니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20일 수원 장안구에서 7억원대 수원SK스카이뷰를 매입하려던 직장인 A씨는 "집값은 투기꾼이 올렸는데 정부가 서민 대출을 옥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수원 장안구는 영통구ㆍ권선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와 함께 이날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지정된 지역이다.

2·20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이 대폭 축소됐다. 지금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가격에 상관 없이 주택담보대출의 LTV가 60%였다. 그러나 3월2일부터는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LTV가 5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차등 적용된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에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 6억원(집값의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9억원까지는 50%(4억5000만원), 9억 초과 1억원은 30%(3000만원)의 LTV가 각각 적용돼 최대 4억80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칼날이 투기꾼이 아닌 실수요자로 향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원 이하)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존대로 LTV 60%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에겐 사실상 소용없는 보완책이다. 9월 결혼을 앞둔 30대 B씨는 "안양 동안구에 6억원대 신혼집을 매입할 계획이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6000만원 이상이 비게 됐다"면서 "어디서 돈을 매워야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21일부터 발효되지만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3월2일부터 시행된다. 은행 창구 교육과 시스템 준비 때문이다. 이 소식을 듣고 가계약을 마친 이들 중 계약금 마련을 서두르는 모습도 포착됐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용인 기흥구의 한 아파트를 가계약한 상태"라며 "계약서 쓰는 날짜를 조율해서 대출신청을 서둘러야겠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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