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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운전 하다 검은색 옷 입은 무단횡단자 친 운전기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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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야간에 검은색 옷을 입은 무단횡단자를 발견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기사에게 무죄가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2019년1월 밤 8시께 경기도 화성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다. 그러다 무단횡단하던 B(54)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B씨는 뇌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데도 이를 잘 지키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는 A씨가 사고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전방주시의무 등)를 다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할 수 있었다면 충분히 다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 현장 인근에는 가로등이 설치돼 있고 도로 변에 모텔ㆍ편의점 등이 있어 보행자 존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었다. A씨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은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도로 주변에 가로등과 간판 불빛이 있었지만 피해자 B씨가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란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A씨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더라도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이 되서야 B씨의 모습이 보였다"면서 A씨가 차를 멈춰세우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A씨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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