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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불법경쟁'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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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입찰 지침 변경
특별제공품목 명기 등 삭제하고 혁신설계 불가 추가
서울시도 현장신고센터 운영 강화하며 선제적 대응 나서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불법경쟁'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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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한남3구역' 시공사 재입찰 과정에서 불법경쟁이 차단된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 입찰 지침에서 '조합원 제공품목 명기' 등의 항목을 삭제해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서울시도 사후약방문식 대응 대신 '현장 신고센터' 등 사전조치로 위반 행위를 근절한다.


17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재입찰 지침에 따르면 입찰 참여 규정, 입찰 제안서 작성기준 등 일부 조항이 지난해 최초 입찰 당시와 비교해 삭제 혹은 변경·추가됐다. 구체적으로 입찰 제안서 작성기준에서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특별제공품목 명기' 내용이 빠졌다.

(기존) '추가이주비(최저이주비 한도 명시), 대안설계, 무이자 대여한도 및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특별제공품목을 명기한다. 단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 한한다.
(변경)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에 따른 추가이주비, 대안설계 내역을 포함한다.


'혁신설계 불가' 내용도 포함됐다. 지침은 '대안설계 제안은 1개의 안만 가능하며 혁신안 제안은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이외에도 입찰참여 신청 서류 중 '무상제공계획서'가 '시공과 관련이 있는 추가제공계획서'로 변경됐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 선정 입찰 지침을 변경한 것은 시공사 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조합 관계자는 앞선 현장설명회에서 "재입찰인 만큼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적한 부분을 감안해 입찰 지침 중 일부를 수정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GS건설·현대건설·대림산업 간 불법경쟁 논란이 촉발되며 시공사 입찰이 한차례 중단된 만큼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 공정경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3사의 불법행위를 문제 삼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조합은 우여곡절 끝에 시공사 재입찰을 준비하게 됐다.


조합뿐 아니라 서울시도 공정경쟁을 위한 특별관리에 나섰다. 서울시는 용산구와 합동으로 한남3구역에 현장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 의뢰 같은 사후약방문식 대처에 대한 비판이 거세자 수주전이 과열되기 전 선제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현장신고센터는 오는 4월26일 시공자 선정 완료 시까지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하루 2시간(오후 2~4시)이다. 그 외 시간에는 용산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공사 후보 중 하나인 GS건설 역시 클린수주 방침을 내세운 만큼 지난해 1차 입찰 대비 과도한 경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업제안서 경쟁에 더 큰 방점이 찍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GS건설은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을 앞두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 홍보활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최초 입찰 과정에서 외주 홍보업체 직원(OS요원)이 일부 조합원에게 현금·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최근 알려지며 검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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