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관내 모범음식점 15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시는 12일~21일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혼동표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이들 모범음식점의 쇠고기, 돼지고기, 장어, 낙지, 쌀, 김치류 등의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혼동표시 부정유통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고 11일 밝혔다.
단속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에는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시는 단속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확산 예방·방지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실시한다.
윤병준 시 안전정책과장은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 사범으로 적발된 업소는 행정처분 및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 처벌할 방침”이라며 “농수산물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시민신고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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