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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비리·감찰중단' 사건 병합… 다음달 12일 첫 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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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9일에서 2주일가량 연기
내달 6일 지법 인사가 변수될듯

조국 '가족비리·감찰중단' 사건 병합… 다음달 12일 첫 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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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감찰 중단 의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29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입시비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연기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업무방해 등 1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7일에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두 사건은 모두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배당돼, 병합 심리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로 다시 잡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릴 예정이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앞선 6일 지법 정기 인사 발표가 예정돼 있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이 사건 재판부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올해 2년차로 인사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김 부장판사가 전출될 경우, 새로운 재판장이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휴지기를 가질 가능성이 커 재판이 또 한 번 연기될 수도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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