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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5년 구형' 최순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 조국은 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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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행 후 현재까지 뉘우침 없어"
최순실 "조국, 현 정부 보호 이유 몰라"
"남은 삶 손자와 딸 돌보고 치유하고파"
"역사적인 사건 이정표로 남을 수 있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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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하고 거액의 뇌물을 장기간 수수했다"며 "공여자 뇌물수수에 관여와 증거인멸 등 범행 후 현재까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최씨와 공모해 재단 출연 남품 계약 등에 관여한 부분도 확인됐다"면서도 "뇌물 수수 외 나머지에 대해 피고인 본인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을 인용해 검찰 구형 의견을 비난했다. 그는 "니체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석만 존재한다'고 했다"며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데 검찰 측 의견은 이 논리를 따른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뇌물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은 비선실세로 국정을 농단한 실권자가 아니다"라며 "뇌물죄는 박근혜 정권을 붕괴시킨 북(한)의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씨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은 현 정부가 그렇게까지 보호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우리 가족 수사 때는 학벌을 중졸로 만들고 실력으로 딴 금메달도 뺏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획조작된 가짜뉴스로 시작돼 여론에 떠밀려 20년을 선고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억울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또 "남은 삶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손자에게 사랑을 주고 어린 딸에게 치유해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이 재판이 역사적인 사건의 이정표로 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태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혐의를 포함해 모두 18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국내 대기업들에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다.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86억원 규모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2심은 뇌물 등 혐의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작년 8월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 최씨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딸 정유라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비중이 크지 않은 혐의인 만큼, 세 번째 공판기일인 이날 심리를 종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오후 최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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