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자신의 성추행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를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 판결을 한다. 서 검사가 2018년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지 약 2년 만이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일하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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