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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4+1협의체 예산심사는 '세금 도둑질'…기재부는 협조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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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소위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소위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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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예산 심사에 협조하지 말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며칠전부터 국회에서는 여당인 민주당과 군소 위성여당 사이에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가 구성돼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라며 "(기재부는) 예산도둑질에 나선 정치세력의 탐욕에 희생되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4+1협의체는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며 "그들이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것은 예결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실 공무원들은 예산심사과정에 당연히 시트작업을 해 왔다고 항변할지 모르겠다"라며 "그러나 예년의 예산심사는 국회 예결위 또는 각 교섭단체의 대표자들이 선정한 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정동의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정부측에서 협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재부 장관, 차관, 예산실장은 예년과 동일한 내용의 작업을 지시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나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봉사하기 위해 근무시간도 아닌 주말에 불법적인 내용의 예산심사내용을 예산명세서로 작성해 특정 정파의 예산안수정동의안을 작성하게 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직권남용행위"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재부의 시트작업의 결과가 나오면 지난 11월 30일 예결위의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각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낼 것"이라며 "이를 지시한 기재부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한건 한건 찾아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공무원의) 정치관여죄는 공소시효 10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며 "현정권에서도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본격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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