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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영 검사에 폭언했던 상관, 변호사 개업…檢, 피소 사건 수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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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상사의 폭언과 과다한 업무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의 직속 상관이었던 김대현(51ㆍ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작은 법률사무소를 차리고 지난 1일부터 일했다. 현행법으로는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길이 없어,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영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일한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목숨을 끊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진상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 등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ㆍ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법무부는 2016년 8월 29일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 결정에 반발해 2016년 11월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8월 말 '해임 후 3년'이라는 변호사 개업 조건을 채우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자격 등록 및 입회 신청서를 냈다.


서울변회는 심사위원회와 상임이사회를 열어 만장일치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지난 9월 중순께 변협에 이 의견을 전달했다. 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보류하고 지난달 27일에는 검찰에 폭행ㆍ모욕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최근 변협이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해 조만간 김 전 부장검사를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 조사 끝에 김 전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 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활동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 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 관련 건을 계기로 변호사 개업 요건을 더 엄격하게 바꾸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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