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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늘려야" 외치지만..쉽지않은 국회문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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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27일 건강보험법 개정안 논의
"정부 재정지원 연간 수천억원 부족..확대근거 마련"
고령화·文케어로 재정악화 예상..정부 "재정부담 우려"

지난 7월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지난 7월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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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국민건강보험에 정부가 지원하는 규모를 높이는 한편 관련규정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논의가 27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고령화와 보장성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그간 각계에서 제기돼 왔다. 여야간 이견은 크지 않지만 정부가 재정부담을 우려하고 있어 당장 국고지원이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소관 법률 개정안 168건이 상정돼 심사를 받는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높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3건이 있다. 각각 기동민ㆍ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다. 각 개정안마다 방식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현재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금액이 적으니 이를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으로 직장ㆍ지역가입자 등이 내는 건보료를 기반으로 하나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가 일정 부분 국고로 지원해주고 있다. 2007년부터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의 20%(일반회계 14%ㆍ기금 6%)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 수입이 연간 60조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10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가입자·공급자 "건보 국고지원 부족하다" 한목소리
국고비중 2009년 18%→ 2019년 13%로 줄어

실제 정부가 지원하는 규모는 이에 못 미친다. 2007년 이후 건보수입 가운데 정부지원액 비중을 보면 참여정부 시절 17% 수준에서 2010년대 들어 15%를 다소 웃도는 수준에 머물렀다. 현 정부 들어서는 13%대로 더 줄어들었다. 국고지원금액 자체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전체 건보수입ㆍ지출이 증가하는 수준이 더 커 비중이 줄었다. 정부가 제출해 현재 국회 검토중인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보험료 예상수입을 64조원 정도로 추산한 후 정부 지원액을 8조9627억원 정도로 해 이 비중을 14%로 높이겠다는 방안이 담겼다. 올해보다 1조원 이상 더 주겠다는 얘기다.


기동민 의원이 2017년 낸 개정안은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 수입액간 차이로 인해 국고지원금이 들쑥날쑥인 점을 감안, 차이나는 금액만큼 사후에 정산해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간 법정비율보다 1~3%포인트가량, 금액으로는 연간 6000억~7000억원 정도를 덜 줬는데, 이 금액을 산출해 향후 건보 수입에 산입시키자는 얘기다.

국회 복지위 검토에서는 다른 공적자금에서도 사후정산제도가 있는 만큼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향후 늘어나는 지출규모에 비해 정부의 재정부담이 과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복지부는 "취지는 공감하나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중립적인 입장을, 기재부는 재정부담과 함께 재원배분상 비효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소하 의원이 지난해 낸 개정안은 '해당연도 예상 수입액'이 아닌 '전전연도 결산상 수입액'으로, '14%에 상당하는'이 아닌 '14%에 해당하는' 식으로 지원규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수입액 예상치의 경우 실제와 다를 가능성이 있는데다 모호한 조문 탓에 정부가 건보지원에 소극적으로 나선다고 봤다. 윤일규 의원 역시 전전 연도 수입액으로 기준을 바꾸는 한편 기금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적을 경우 차액을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중론' 복지부, '재정부담 우려' 재정당국
"건보재정 안정성·예측가능성 높여줘야"

방법론상 차이가 있을 뿐 국고지원을 현 수준보다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배경은 비슷하다. 건보 적립금은 아직 수십조원 규모가 있으나 당장 지난해 당기손실이 발생하는 등 향후 건보 지출은 늘어날 요인이 더 많다.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국고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우리와 비슷한 공적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이나 프랑스의 경우 국고지원율이 각각 27.%(2016년 기준), 55.2%(2018년 기준)에 달한다. 독일은 6.0%로 우리의 절반에도 못 미치나 보험료율이 14.6%로 우리보다 2배 이상 높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비슷한 보험제도를 운영중인 외국에 견줘 국고지원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수입ㆍ지출 예상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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