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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청약가이드] 넣을까 말까?…아파트 옵션 따라 달라지는 취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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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옵션 존재… 필수사항 된 발코니 확장부터 미세먼지 제거 옵션까지

[부린이 청약가이드] 넣을까 말까?…아파트 옵션 따라 달라지는 취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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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부동산 기자가 되면 친구들에게 뜬금없이 카톡이 오곤 합니다. "청약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순위가 뭐야?" 청약통장은 그저 부모님이 어릴 때 만들어준 통장에 불과한 2030 '부린이(부동산+어린이)'를 위해서 제가 가이드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견본주택에 들어가면 안내원들이 "이건 옵션이에요"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주택과 함께 공급되는 게 아닌 옵션사항으로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함께 받을 수도 있고, 추후에 본인이 별도로 해결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요.

▲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84㎡A 평면도. 최근 대부분 확장 옵션을 택하면서 확장형 평면도만 제공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제공=롯데건설)

▲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84㎡A 평면도. 최근 대부분 확장 옵션을 택하면서 확장형 평면도만 제공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제공=롯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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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옵션 사항이 있지만 옵션의 대표 격은 역시 발코니 확장 옵션입니다. 과거에는 발코니 확장이 불법이었지만 합법화된 이후 90%가 넘는 가구가 발코니 확장 옵션을 고르는 추세입니다. 최근 아파트 시공 설계가 기본적으로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이뤄지고 있고, 확장 시 공간 활용성이 대폭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의 견본주택들은 모든 유니트가 발코니가 확장된 상태로 꾸며지고, 바닥에는 발코니 미 확장 시 방의 규모가 어떻게 될 지가 선으로 표시되는 추세입니다.


발코니 확장 시 딸려오는 옵션도 있습니다. 최근 공급된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의 경우 발코니 확장을 택할 경우 전동빨래건조대, 외부 창호 등의 옵션이 함께 제공됐습니다. 지난 5월 공급된 '방배그랑자이'는 발코니 확장 시 침실 붙박이장부터 오븐과 쿡탑, 김치냉장고까지 다양한 부가 옵션이 따라 붙었습니다.


이외에도 빌트인 가전, 쿡탑, 인덕션 등의 주방가구나 바닥 마감재, 붙박이장 등이 주로 선택하게 되는 옵션인데요. 이 중 특히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은 빌트인 가전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본인이 현재 갖고 있는 가전이 청약할 집의 규격에 잘 맞는지 체크해보고 만약 가전을 바꿔야 한다면 빌트인 옵션을 택하는 게 보다 편리하겠죠.

▲ GS건설의 시스템 공기청정기 '시스클라인' (제공=GS건설)

▲ GS건설의 시스템 공기청정기 '시스클라인' (제공=GS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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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미세먼지 제거 등 각종 특화 옵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롯데건설 등은 현관에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에어샤워' 옵션을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GS건설 은 자회사인 자이S&D와 개발한 시스템 공기청정기 '시스클라인'을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옵션이 사실상 '옵션'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면서 유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지원하는 중도금 대출 자격 한도가 분양가 9억원으로 설정되면서 9억원에 근소하게 미달하는 분양가가 책정되는 주택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옵션 가격을 포함한 총 취득가가 9억원을 넘으면 취득세가 급증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현재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2%입니다. 이외에도 합산되는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이하 비과세)와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각각 0.2%입니다. 만약 주택의 취득가가 9억원을 넘으면 이 세율은 모두 1.5배 뜁니다. 취득세 3%,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각각 0.3%가 되면서 85㎡ 이하 주택의 취득 시 세율은 2.2%에서 3.3%로 1.1%나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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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전용 84㎡B의 8층 이상 분양가는 8억9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형의 발코니 확장금액은 1850만원이었습니다. 발코니 확장 옵션만 택하더라도 취득가가 9억1350만원으로 증가하면서 총 세액은 1969만원에서 3018만8500원으로 1000만원이 넘게 뜁니다. 즉 세금을 감안한 실제 확장 금액은 2898만8500원인 셈이죠.


실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살펴보면 공급금액, 발코니 확장, 추가 선택품목 등에는 '취득세가 포함돼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해야 함'이라고 써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쾌적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옵션인지 아닌지 꼼꼼히 따지는 동시에 현명한 청약자라면 옵션 선택에 따라 늘어날 세금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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