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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투병중인 아버지 험담해서" 이웃주민 살해한 40대 男, 항소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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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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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폐암 투병 중인 자신의 아버지를 험담한 것에 분노해 이웃 주민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흉기를 들고 피해자 B씨 주거지에 찾아가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점을 미뤄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폭력행사로 범죄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장을 이탈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을 감안했다"면서도 "다만 폐암으로 죽음이 임박한 아버지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험담을 듣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점, 구속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사망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오후 11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B 씨의 자택을 찾아가 "내일 모레 돌아가실 지 모르는 내 아버지 욕을 그렇게 하냐"고 항의하며 말다툼을 하다, 가지고간 흉기로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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