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이재명, 도지사직 박탈 위기… 정치 행보 차질 '불가피'(종합)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판결 뒤 묵묵부답…대법원 상고 예상
대선주자 거론된 정치 행보에 차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도지사직 박탈 위기에 처했다


벌금 300만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런 절차는 일부 진행되기도 했으므로 합동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표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에서 방송돼 매우 쉽게 전파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직권남용권리방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 지사 측은 2심 판결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 지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항소심 판결 뒤 포토라인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을 뒤로한 채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항소심은 지난 7월 10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선고 공판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