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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세법]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 허용…납세자 권익보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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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세법]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 허용…납세자 권익보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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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예외 규정이 신설된다.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적용으로 경정된 경우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허용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품목분류로 세액경정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후에도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허용한다.


특히 관세당국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해 경정하는 경우에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까지 사후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했다.


적용시기는 내년 4월 1일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도 벌금형에 준하는 제재임을 고려해 벌금·과태료 이중처벌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행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보유한 해외금융계좌정보는 다음연도 6월 중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 해당된다.


신고를 위반할 경우 위반금액의 20% 이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수정 또는 기한 후 신고시 10∼70%까지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신고의무 위반금액 50억원을 초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20%를 벌금으로 내야하며, 명단이 공개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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