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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본안수사' 첫 구속영장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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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대표 영장심사 출석
김 전무·심 상무도 함께 심문
영장 발부 땐 윗선 수사 박차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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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본안이 19일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서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및 전 재경팀장 심모 상무도 함께 심문을 받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온다. 김 대표는 오전 9시59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분식회계 혐의 인정하는가", "미전실 지시 또는 보고 등이 있었는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분식회계 본안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사건 관계자들은 모두 '증거인멸'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5월 김 대표의 증거인멸 관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김 대표를 수차례 더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가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고의적인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했다고 검찰은 봤다. 또한 삼성바이오 상장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챙긴 챙긴 정황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김 대표에게 적용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은 분식회계를 지시한 윗선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룹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분식회계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관계자 소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통해 분식회계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사까지 이어가려 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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