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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지도자 영구퇴출 '운동선수 보호법' 문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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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근거
체육계 비위 조사 독립기구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조항도 포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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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운동 선수를 대상으로 폭행과 성폭행을 저질러 형을 받은 체육 지도자의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일명 '운동선수 보호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근절 방안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운동선수 보호법으로 불린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한 번이라도 선수를 대상으로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체육 지도자의 형이 확정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영구 퇴출하고, 형 확정 이전에도 선수 보호를 위해 지도자 자격을 무기한 정지할 수 있다.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 선수를 폭행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체육 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시 폭력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스포츠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스포츠 윤리센터를 설립하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 밖에 선수 상대 폭력·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장려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했다. 안민석 문체위 위원장은 "빙상 종목 성폭력 사건 등으로 국민이 강력히 요구한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대책인 운동선수보호법을 의결하게 됐다"며 "참으로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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