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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세태 "막내가 상전이네" vs "갑질 상사에 경종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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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찬성' 96%, '반대' 4%
"위계질서 무러질까 우려"
"갑질 상사에 경종 울릴 기회"
일부 경우 '성과 향상 촉진' 인정하기도

인크루트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96%에 달했다/사진=연합뉴스

인크루트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96%에 달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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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00일이 지난 가운데 근로자 대다수가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일부는 해당 법안이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사내 분위기를 경직시킨다며 염려를 표했다. 이들은 또 해당 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거나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취업 포털 사이트 인크루트가 직장인 1,2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찬성하는 사람은 96%에 달했다. 반면 반대 의견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해 해당 법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 이용자 일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관해 “막내가 상전이네”, “후배가 업무를 제대로 못 해도 신고당할까 겁나서 지적도 못 하겠다”, “업무 평가 따라 고과점수 낮게 주면 신고 들어올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올해로 직장인 4년 차인 A(29) 씨는 “업무 관련 훈계조차 수습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 조심스러워졌다”며 “자칫 괴롭힘으로 오해받을 까봐 업무를 가르쳐주고 싶지 않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팀 내 후배 6명을 두고 있는 B(32) 씨는 해당 법에 대해 “팀 분위기가 좋아서 서로 말을 편히 주고 받는 편인데 최근 들어 무척 조심스러워졌다”며 “차라리 말을 아끼는 것이 속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신고를 무기로 하는 일부 악용 사례 때문에 집단에서 필요한 최소한이 위계질서가 무너질까 걱정된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반면 해당 법안 찬성 이유에 대해 묻자 응답자 상당수는 갑질 철폐가 목적이라고 답했다.


올해 실시한 인크루트 설문을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찬성 이유에 '갑질을 일삼는 무개념 상사들에게 경종 울릴 기회'라고 답한 사람은 42%에 달했다. 이어 '사내 갑질이 줄어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의견은 29%, '관련 법안이 생기는 것 자체에 의미'라고 응답한 비율은 28% 등으로 나타났다.


일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인해 동료간 관계 저하 등을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플리커

일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인해 동료간 관계 저하 등을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플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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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경우에 한해 직장 내 괴롭힘 법이 아닌 '성과 향상 촉진'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에 따르면 업무 관련 질책이나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모욕감을 주려는 의도가 보인다면 괴롭힘에 해당한다. 이는 노사 간 혹은 직원 간 괴롭힘에 대한 해석 차이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10일 경총은 ‘저성과자 성과향상 촉진 조치와 괴롭힘 구별을 위한 판단요소 20가지’를 제시했다.


경총에 따르면 대상 근로자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결과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이루어지며, 관리자가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괴롭힘이 아닌 성과향상 촉진 조치로 본다.


성과 향상을 위해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부여하고 명확한 개선 목표를 제시했을 시에도 성과 향상 독려로 인정한다.


이 밖에도 성과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해당 조치가 정당한 관리자에 의해 진행됐으며 규정 절차에 따른 진행, 배치전환 결정 시 본인 의사 적절히 고려됐다면 괴롭힘이 아닌 정당한 조치로 본다.


한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법안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오히려 기준 안에서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경계 없이 모호해야 사용자가 더욱 조심하게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악용’ 문제를 고려해 신고자와 피신고자 양측의 입장을 수렴해 제재를 가한다”고 덧붙였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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